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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Custody Lawsuit자녀양육소송

자녀양육소송

01양육권변경

양육권이란 미성년자의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일 때에는 당연히 공동으로 양육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합니다.
이혼을 할 때 부부는 자녀의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결정을 해야 하며, 합의 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과 양육권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혹은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 할 수가 있습니다.

02양육비증감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양육비이행명령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어느 정도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1. ① 양육비 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을 가능하게 하는 양육비 부담조서
  2. ② 법원의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3. ③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다 중단한 경우 할 수 있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
  4. ④ 수년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일괄청구소송
  5. ⑤ 양육비에 대한 강제집행 업무를 대행해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