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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사건개요 > > 의뢰인은 남편과의 불화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시도하였으나,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 2. 더엘의 조력 > > 상대방(남성)은 부부공동재산형성의 기여도가 자신에게 대부분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더엘은 변경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기여도가 최소 50%이상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 3. 결과 및 의의 > > 결국 상대방은 더엘의 주장을 받아드려 의뢰인의 기여도 50%를 인정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여성들의 가사노동에 경제적 평가가 변경되었고,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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