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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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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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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의 채무자가 사망하였고, 채무자의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였기에 상속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아야 할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받을 수 없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2. 더엘의 조력

더엘은 채무자는 비록 사망하였지만, 상속재산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과 의뢰인의 채권의 존재 및 채무 변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결국 재판부는 더엘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주었습니다.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채권만족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으나 상속재산관리인선임을 통하여 의뢰인은 무사히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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